선고일자: 1991.03.27

일반행정판례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할까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는데, 회사가 바로 해고를 집행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관련 법에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집행부정지 원칙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해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판정 등을 내립니다. 노동조합법 제44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에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집행부정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결정 효력은 정지되지 않고 바로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집행정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걸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집행부정지 원칙'이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법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5.5.22. 자 85프1 결정, 1991.3.8. 자 90두23 결정 등)

집행정지 신청 요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집행정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즉, 노동위원회 결정의 집행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집행정지가 공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법원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 홍익회 사건

대법원 1991.3.8. 자 90두23 결정(홍익회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홍익회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재심판정의 집행으로 홍익회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가 실제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결론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집행부정지 원칙' 때문에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집행정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 노동조합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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