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15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 집행정지, 본안소송 제기가 필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만약 어떤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불복하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그 처분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이럴 때 바로 **'집행정지'**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철거 명령을 받았는데,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건물이 철거되어 버리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의미가 없겠죠. 이런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철거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그런데 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진행 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에서도 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한 재건축조합 관련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본안소송이 소각하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본안소송이 없으면 집행정지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처분으로 인해 급한 손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먼저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본안소송이 없다면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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