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직원 사이에 분쟁이 생겨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회사가 행정소송을 통해 그 결정을 뒤집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즉시 이행 의무"!
노동위원회는 노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회사가 직원을 복직시키거나 임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죠. 만약 회사가 이 명령에 불복한다면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재심이나 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일단 구제명령을 즉시 따라야 합니다.
나중에 판결이 뒤집혀도 책임은 있어요!
만약 회사가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고 버티다가,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회사는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시 이행 의무를 어겼기 때문이죠. 비록 나중에 판결이 뒤집혔더라도, 처음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는 위법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러한 원칙은 노동조합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6.12. 선고 90도443 판결은 이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후에도 (본문에서 언급된) 부산지방법원 1992.7.10. 선고 92노362 판결 등 여러 판례에서 같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결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즉시 따라야 하며, 나중에 판결이 뒤집히더라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노사 분쟁 발생 시, 이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았다면 즉시 이행해야 하며, 나중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전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생활법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하며, 신청 범위는 기존 신청 범위 내로 한정되고, 판정 후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하다.
상담사례
회사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e.g., 부당해고 복직)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최대 2년간, 1년에 2회씩 부과되며, 미납시 국세 체납처럼 강제 징수된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예: 부당전보된 직원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업무지시를 내렸고, 직원이 이를 거부했을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징계가 정당하지 않지만, 구제명령 자체가 나중에 법원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징계의 정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고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으로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