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2.12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 똑같은 조합 또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동조합을 둘러싼 재밌는 법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회사에 똑같은 노동조합을 두 개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이미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 똑같은 조합을 또 설립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그 당시 법에서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같은 회사에 똑같은 노동조합이 여러 개 생기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노동조합"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노동조합 규약에 쓰여 있는 조직 대상만 보고 판단하면 될까요? 대법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노동조합과 새로 만들려는 노동조합의 규약 내용, 조직 형태, 실제 조합원들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07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34944 판결, 2000. 2. 25. 선고 98두8988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참조).

예를 들어, 홍익회라는 회사에 이미 노동조합이 있는데, 똑같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한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만약 기존 노동조합이 일부 직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었다면, 그 배제된 직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두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즉, 서류상으로만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 조합원 구성이나 활동 범위가 다르다면 "똑같은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중복된 노동조합으로 인한 혼란을 막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처럼 신중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오늘은 "똑같은 노동조합"에 대한 법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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