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동조합 활동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적 쟁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허가받지 않은 장소 사용, 제3자의 쟁의행위 개입, 교통 방해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허가받지 않은 장소 사용
대학교 총장에게 장소 사용 허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개최를 위해 대학교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학교 측에서 저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일부 시설을 개방했다 하더라도,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다면 침입죄가 성립합니다.
2. 제3자의 쟁의행위 개입
쟁의행위에 대한 제3자의 개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참조)**는 제3자의 쟁의행위 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는 예외입니다.
여기서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란, **구 노동조합법(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참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만을 의미합니다.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는 총연합단체의 실질을 갖추고 있더라도 제3자로 간주되어 쟁의행위 개입이 금지됩니다. 파업 중인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지지·격려하는 행위도 개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집회·시위와 일반교통방해죄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교통 방해는 불가피합니다.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다면, 교통이 방해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참조) 제12조에 따른 제한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교통 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주요 도로 전 차선을 점거하여 행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4. 제3자 개입금지 조항과 국제규약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이나 결사의 자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은 있지만, 이는 노사분쟁 해결의 자주성 및 산업평화 유지 등 공공질서를 위한 것이므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832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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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공식적인 결정 없이 일부 조합원만 쟁의행위를 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다른 사업장의 노동쟁의를 선동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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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 제3자 개입 금지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 다수의견은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반대의견은 쟁의행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제3자 개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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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의 노동쟁의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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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 위해 쟁의 현장에 가서 격려금을 주고, 노래를 부르며 응원하는 행위는 제3자 개입으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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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 노동쟁의에 외부인이 개입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네, 개입 행위가 쟁의행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정도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상담이나 조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제 쟁의행위가 진행 중이 아니더라도, 개입 행위가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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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금협상을 앞두고 쟁의(파업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회사 사업장 내에서 선동적인 연설 등을 한 것은 제3자의 노동쟁의 개입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