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제3자가 노동쟁의에 개입하는 것이 불법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노동쟁의는 노사 간의 문제인데, 외부인이 개입하면 분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법으로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쟁점: 제3자의 노동쟁의 개입 금지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는가?
판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
이유: 대법원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나 노동3권(헌법 제33조)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노사 간의 자율적인 교섭과 분쟁 해결을 보장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이죠.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이 판례는 제3자의 노동쟁의 개입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노사관계의 안정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제3자의 개입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죠.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개입을 자제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 노동쟁의에 외부인이 개입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네, 개입 행위가 쟁의행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정도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상담이나 조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제 쟁의행위가 진행 중이 아니더라도, 개입 행위가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의 임금협상을 앞두고 쟁의(파업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회사 사업장 내에서 선동적인 연설 등을 한 것은 제3자의 노동쟁의 개입으로 판단됨.
민사판례
제3자가 파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지지 광고를 배포한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노동쟁의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개입으로 보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노동쟁의에 직접 관계없는 제3자가 근로자들에게 쟁의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구체적인 행동요령까지 알려준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와 아무 관계없는 제3자가 파업 중인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격려금을 주고, 파업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등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 위해 쟁의 현장에 가서 격려금을 주고, 노래를 부르며 응원하는 행위는 제3자 개입으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