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12

형사판례

제3자의 노동쟁의 개입,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다른 회사 노조의 파업을 응원하러 갔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한 응원이나 격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3자의 노동쟁의 개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회사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로 결의한 A씨 등은 쟁의 현장을 방문하여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법정 공방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 등의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금지하는 제3자 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격려금을 전달하고 응원하는 행위를 넘어,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제3자 개입 금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는 노동쟁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쟁의의 공정한 해결을 저해하고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 등이 쟁의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지원한 행위를 제3자 개입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제3자의 쟁의행위 개입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91.1.25. 선고 90도2529 판결
  • 대법원 1992.6.9. 선고 91도2221 판결
  • 대법원 1993.1.29. 선고 90도450 판결

결론

노동쟁의는 당사자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제3자는 단순한 응원이나 격려를 넘어 쟁의행위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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