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13

형사판례

노동쟁의에 제3자가 개입하면 불법?

회사와 직원들 사이의 분쟁, 즉 노동쟁의에 외부 사람이 개입하면 불법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3자의 노동쟁의 개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임금협상을 앞두고 임투(임금투쟁)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외부인이 선동적인 연설과 구호를 외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노동쟁의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 개입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제3자 개입이 문제가 될까요?

노동쟁의는 회사와 직원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외부인이 개입하면 분쟁이 더욱 복잡해지고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정한 협상을 방해하고, 감정적인 대립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3자의 개입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3자가 그 쟁의행위에 참가 또는 개입하거나 그 쟁의행위를 선동,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벌칙): 제13조의2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사례에서 법원은 임금협상을 앞두고 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외부인이 선동적인 연설과 구호를 외친 행위가 노동쟁의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 개입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쟁의행위를 부추기고 분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참고: 이 판례에서는 부산고등법원 1989.11.29. 선고 89노726 판결을 참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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