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해진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라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해고 절차 위반이 해고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합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회사에서 노동조합 감사로 활동하던 원고 1과 그를 지지하던 원고 2가 각각 회사의 징계 절차를 거쳐 해고된 후,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해고 과정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과의 합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해고예고도 없었으므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 절차 위반만으로 해고 무효는 아니다: 단체협약이나 법률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절차 위반과 별개로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는 유효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7조의2, 제110조,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42774 판결, 1993.8.24. 선고 92다34926 판결, 1993.9.24. 선고 93누4199 판결)
'합의'의 의미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해고 문제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합의'의 의미였습니다. 법원은 단체협약의 전체적인 내용과 회사의 인사권을 고려했을 때, 여기서 '합의'는 노동조합의 동의나 승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즉, 회사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해고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13400 판결, 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 1993.7.13. 선고 92다50263 판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해고 절차와 관련하여 '합의'라는 용어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 모두 단체협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고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징계할 때 노조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노조와 진심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노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회사는 합의 없이도 징계할 수 있다.
상담사례
노조 있는 회사의 조합원 해고는 단체협약상 협의 종류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는데, '참고용' 협의는 협의 없이 해고해도 유효하지만, '동의 필수' 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노조의 권리 남용이나 해고 사유의 부당성 등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징계할 때 노조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이 있더라도, 노조가 합의를 거부할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합의 없이 징계할 수 있다.
민사판례
단체협약에 노조 간부 징계 시 노조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직 처분했더라도, 퇴직의 효력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노조 간부를 정리해고할 때, 단체협약에서 사전 합의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노조가 합의를 거부하는 등 권리를 남용하면 해고가 유효할 수 있다.
상담사례
단체협약 종료 후에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해고 등 근로조건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에 흡수되어 효력을 유지하므로, 회사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