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30

형사판례

유흥주점 허가 받았는데 노래연습장처럼 운영하면? 적용되는 법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노래연습장처럼 운영하는 경우, 어떤 법규를 따라야 할까요? 단순히 허가받은 내용대로 유흥주점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 영업 형태에 따라 노래연습장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할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업주가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노래연습장처럼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출입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유흥주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쟁점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는 경우,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허가받은 영업 형태에 따른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 영업 형태에 따른 것일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실제 영업 형태에 따라 준수사항이 정해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노래연습장처럼 운영한다면, 노래연습장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근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실제로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즉, 허가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업 행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다면, 유흥주점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킬 의무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허가 vs 실제 영업: 영업 허가는 적법성 판단 기준일 뿐, 실제 영업 형태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영업 형태가 중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은 실제 영업 행태를 기준으로 풍속영업자를 판단합니다.
  • 준수사항 결정 기준: 따라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실제 영업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도3404 판결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370 판결

이 판례는 영업 허가와 실제 영업 형태의 불일치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실제 영업 형태에 맞는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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