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란주점에 비디오케를 설치하는 것이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래방 기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사건의 개요
한 단란주점 업주(원고)가 객실에 비디오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구청(피고)은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식품위생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즉, 유흥주점 영업으로 판단하려면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단란주점에 허용되지 않는 무대장치 등의 유흥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비디오케는 마이크, 자막용 영상장치, 자동반주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단란주점에 설치 가능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비디오케 설치만으로는 유흥주점 영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도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일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이 기준에 어긋난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3.5.25. 선고 92누187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구청은 유흥주점 영업 행위에 적용되는 처분 기준을 적용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에 처분 기준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단란주점에 비디오케를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유흥주점 영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구분, 그리고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성격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형사판례
단란주점은 주류 판매를 주로 하고 노래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곳이면 음식을 직접 조리해서 팔지 않아도 된다.
형사판례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술집은, 주로 술을 팔더라도 단란주점으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유흥종사자가 없더라도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라오케 시설을 갖춘 영업은 유흥접객업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단란주점 허가를 받은 업주가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과거에도 유사한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면, 해당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손님이 직접 '티켓걸'을 부르고 돈을 지불했더라도, 업주가 이를 알고 허용했다면 유흥주점 영업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단란주점 업주가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불법 특수조명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