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14

일반행정판례

단란주점에 비디오케 설치, 유흥주점 영업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란주점에 비디오케를 설치하는 것이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래방 기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사건의 개요

한 단란주점 업주(원고)가 객실에 비디오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구청(피고)은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식품위생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제8호: 단란주점은 손님이 노래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주류 판매 영업,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을 둘 수 있고 손님이 노래 또는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주류 판매 영업으로 정의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시행규칙 제20조: 유흥주점의 유흥시설은 무대장치, 무도장,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을 말하며, 단란주점에서는 손님의 노래를 위한 마이크, 자막용 영상장치, 자동반주장치, 반주용 악기 설치가 허용됩니다.

즉, 유흥주점 영업으로 판단하려면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단란주점에 허용되지 않는 무대장치 등의 유흥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비디오케는 마이크, 자막용 영상장치, 자동반주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단란주점에 설치 가능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비디오케 설치만으로는 유흥주점 영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도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일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이 기준에 어긋난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3.5.25. 선고 92누187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구청은 유흥주점 영업 행위에 적용되는 처분 기준을 적용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에 처분 기준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단란주점에 비디오케를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유흥주점 영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구분, 그리고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성격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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