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노래방 기계를 설치해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했는데, 음식은 팔지 않고 술과 포장된 안주만 판매했다면 단란주점 영업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란주점의 정의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주류편의점'이라는 간판을 걸고 객실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술과 포장된 안주를 팔고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직접 조리해서 팔지는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단란주점 영업허가 없이 단란주점 영업을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단란주점 영업허가 없이 영업한 피고인의 행위가 단란주점 영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단란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음식을 조리해서 팔지 않은 피고인의 영업은 단란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2912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에서 말하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란 주류를 직접 '조리'해서 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의 연혁, 규정 상호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할 수 있는 영업'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음식을 조리해서 팔지 않더라도 주류 판매가 주된 영업이고 노래 부르는 행위가 허용된다면 단란주점 영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조리장'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음식 조리가 단란주점의 필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리장' 설치 규정은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시설 기준일 뿐,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단란주점 영업 자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술과 포장 안주만 팔고 노래 부르는 행위를 허용하는 영업도 단란주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조리해서 팔지 않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조판례:
형사판례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술집은, 주로 술을 팔더라도 단란주점으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단란주점에 비디오케를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한 것만으로는 유흥주점 영업으로 볼 수 없으며, 행정처분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기준 위반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24시간 편의점에서 단순히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것은 음식 조리 및 판매가 아니므로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일반음식점에서 음식보다 술을 더 많이 팔아도, 유흥업소처럼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유흥 접객원을 두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유흥종사자가 없더라도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라오케 시설을 갖춘 영업은 유흥접객업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단란주점 허가를 받은 업주가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과거에도 유사한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면, 해당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