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19

민사판례

노래방? 녹음실? 중요한 건 '돈 받고 노래 부르는 시설'이라는 것!

혹시 옛날에 '녹음방'이라고 불리는 곳, 기억하시나요? 노래도 부르고 녹음도 해주던 그곳, 단순 녹음실일까요, 아니면 노래방일까요? 오늘은 이 녹음방의 정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무시로 녹음방'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시간당 만 원을 내고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원하면 CD나 테이프에 녹음도 해줬죠. 업주는 이곳을 녹음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노래방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풍속영업법)과 그 시행령은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영업'을 노래연습장으로 정의합니다(풍속영업법 제2조 제6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법원은 '무시로 녹음방'이 영상반주장치를 갖추고 시간당 요금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녹음 서비스 제공이나 '녹음방'이라는 간판은 중요하지 않다고 봤죠. 돈을 받고 노래 부르는 시설을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노래연습장 영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시로 녹음방'은 풍속영업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노래연습장이었고, 신고 없이 영업했으니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풍속영업법 제5조 제1항, 제11조).

핵심 정리: 돈 받고 노래 부르는 시설이라면, 녹음 서비스 유무나 간판 이름과 상관없이 노래연습장으로 본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노래방 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할 판례입니다.

참고 법률: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5호

참고 판례: 없음 (본 판례가 최초 판례로 추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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