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녹음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노래 부르고 녹음도 해준다고 해서 일반 노래방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녹음 기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녹음방'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 아니랍니다.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면서 '녹음방'이라는 간판을 걸고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해요.
오늘은 녹음방이라는 이름으로 영업했지만, 실제로는 노래연습장으로 판단되어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업주가 '녹음방'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했습니다. 손님들은 시간당 요금을 내고 노래를 불렀고, 원하면 노래를 CD나 테이프에 녹음해 주기도 했습니다. 얼핏 보면 단순 녹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이 업소를 노래연습장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나 시설 이용료를 받는 영업은 노래연습장으로 분류됩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녹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간판에 '녹음방'이라고 쓰여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래반주 장치를 갖추고 돈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했다면, 그게 바로 노래연습장이라는 거죠.
이 업주는 노래연습장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1조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대법원 1996. 4. 19.자 96마229 결정 참조)
즉, '녹음방'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해서 노래연습장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영업 형태가 노래연습장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노래연습장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사판례
'녹음방'이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면서 녹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방처럼 운영한다면 노래방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하고, 미성년자 출입 금지 등의 규정도 지켜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고 영상반주장치를 갖춘 곳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은 노래 녹음 서비스 제공 여부나 간판 이름과 상관없이 노래연습장 영업으로 본다는 판결.
형사판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 반주기를 노래방에서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반주기 제작업자에게 받은 저작권 이용 허락은 노래방 업주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반주기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노래방 기기 제작업자가 저작권협회로부터 음악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도, 노래방 영업자가 그 기기를 이용해 영업하는 것은 별도의 저작권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은 '공연'에 해당하며,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노래방처럼 운영한다면 유흥주점이 아닌 노래방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허가받은 업종이 아니라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이 기준입니다.
형사판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노래방에서 복제된 노래반주기계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