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9.28

형사판례

노래방에서 저작권있는 노래 부르면 불법일까?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 누구나 좋아하는 여가 활동이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부르는 이 노래, 저작권에 문제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래방 운영자가 저작권 협회에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래방 운영, 저작권료 없이는 불법!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노래방에서 저작권 있는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구 저작권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제98조 제1호) 즉, 노래방 운영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노래방 기계 제작업자에게 지불한 저작권료, 노래방 운영에는 적용 안 돼!

간혹 노래방 기계 제작업자가 이미 저작권료를 냈으니 노래방 운영자는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계 제작 시 지불된 저작권료는 제작업자가 노래를 복제하여 기계에 넣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노래방 운영자는 따로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공연'에 해당!

노래방은 여러 사람이 와서 노래를 부르는 공개된 장소입니다. 비록 각 방이 작고 소수의 인원만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돈을 내면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은 '공연'에 해당합니다. (구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공연법이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노래연습장업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저작권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

결론적으로, 노래방 운영자는 저작권 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 함께 만들어가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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