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래방 운영 방식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래방 운영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노래방 운영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반주용 기계를 구입하여 영업을 했습니다. 이 기계에는 이미 복제된 가사와 악곡이 수록되어 있었고, 손님들은 이를 재생하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노래방 운영 방식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노래방 운영 시 저작권자의 허락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노래반주용 기계 제작업자에 대한 허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래방 운영자가 일반 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음악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저작권법 제42조 제1항, 제42조 제2항, 구 저작권법 (1994.1.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형사판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 반주기를 노래방에서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반주기 제작업자에게 받은 저작권 이용 허락은 노래방 업주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반주기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노래방 기기 제작업자가 저작권협회로부터 음악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도, 노래방 영업자가 그 기기를 이용해 영업하는 것은 별도의 저작권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은 '공연'에 해당하며,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형사판례
노래반주기 회사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증 절차를 만들었는데, 이를 무력화하는 장치를 만들어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학교 근처에서 허가 없이 노래방을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하나의 죄로 처벌받았다면 다른 죄로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
생활법률
음악 저작권 침해는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하는 행위이며,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반면 패러디는 비평/풍자 목적으로 원작을 변형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를 피하려면 허락을 받거나 패러디의 경우 변형 정도와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형사판례
'녹음방'이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면서 녹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방처럼 운영한다면 노래방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하고, 미성년자 출입 금지 등의 규정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