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서 허가 없이 노래방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떤 법을 어긴 것으로 처벌받을까요?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노래방 주인이 학교 근처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노래방을 운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노래방 주인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노래방 주인은 이미 같은 영업행위로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등록 노래방 영업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학교보건법' 위반, 두 가지 죄에 해당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두 죄를 따로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행위로 보아 한 번만 처벌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학교 주변에서의 무등록 노래방 영업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 두 가지 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지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노래방 주인은 하나의 행위로 두 가지 법을 어겼지만, 이미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므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결론
이 판결은 학교 주변에서 무등록 노래방 영업과 같이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어떤 법을 적용하여 처벌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이미 하나의 죄로 처벌받았다면 다른 죄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판례
학교 근처에서 허가 없이 노래방을 운영한 사람이 '노래방 등록 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았는데,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또 처벌하려 하자 대법원이 한 번의 행위에 대해 두 번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일사부재리 원칙)
형사판례
학교 주변 정화구역 안에 있는 노래연습장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받는다는 판결입니다. 기존 투자 비용 회수 등의 이유로 영업을 계속한 것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1998년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당시, 비디오물 감상실 등에 대한 기존 시설 경과조치를 담은 부칙은 노래연습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노래방에서 복제된 노래반주기계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형사판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 반주기를 노래방에서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반주기 제작업자에게 받은 저작권 이용 허락은 노래방 업주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반주기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에서 기존에 운영되던 컴퓨터 게임장(오락실)의 경우, 법 개정으로 영업이 금지되었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순히 시설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 영업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