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29

형사판례

학교 근처 노래방 무등록 영업, 처벌은 어떻게 될까?

학교 주변에서 허가 없이 노래방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떤 법을 어긴 것으로 처벌받을까요?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노래방 주인이 학교 근처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노래방을 운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노래방 주인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노래방 주인은 이미 같은 영업행위로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등록 노래방 영업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학교보건법' 위반, 두 가지 죄에 해당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두 죄를 따로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행위로 보아 한 번만 처벌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학교 주변에서의 무등록 노래방 영업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 두 가지 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지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노래방 주인은 하나의 행위로 두 가지 법을 어겼지만, 이미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므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등록 의무), 제50조 제2호 (벌칙)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제19조 (벌칙),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172 판결

결론

이 판결은 학교 주변에서 무등록 노래방 영업과 같이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어떤 법을 적용하여 처벌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이미 하나의 죄로 처벌받았다면 다른 죄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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