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22

형사판례

노래방에서 저작권 있는 노래를 부르면 불법일까? 노래방 저작권에 대한 모든 것!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 부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 드신 적 없나요? 내가 부르는 이 노래,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 혹시 노래방 사장님이 모든 저작권료를 다 내고 있는 걸까? 오늘은 노래방과 저작권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래방 기기 제작업체가 저작권료를 냈다고 끝이 아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노래방 기기 제작업체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받고 음악저작물 이용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 허락은 기기 제작업체가 노래를 복제하고 기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까지만 해당됩니다. 즉, 노래방 기기를 구입한 노래방 사장님이 손님들에게 노래를 제공하는 행위는 별도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음저협과 기기 제작업체 간의 계약이 노래방 영업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690 판결)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공연'이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공연'이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반 공중'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통상적인 가족, 친지 범위를 넘어서는 다수를 의미합니다. 노래방은 돈을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공연'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방 크기가 작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 불법일까?

다행히 아닙니다! 노래방 영업자는 음저협에 공연 사용료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얻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노래방 사장님이 저작권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음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작권법 제42조, 제98조 제1호)

즉, 노래방 기기 제작업체와 음저협의 계약은 노래방 영업과는 별개이며, 노래방 영업자는 직접 음저협에 공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는 마음 편히 노래방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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