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최신곡을 불러본 적 있으시죠? 노래방 기기에 신곡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최근 노래방 신곡 공급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노래방 기기 제작업체 A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정식으로 허락을 받아 매달 노래방에 신곡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신곡 파일이 재생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B씨 등은 이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를 만들어 판매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B씨 등이 무력화한 A사의 기술적 보호 조치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보호조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사의 보호조치가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과 (나)목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복제권·배포권 관련 (가)목: A사의 보호조치는 신곡 파일의 재생을 막아 저작물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복제·배포를 간접적으로 막는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비록 노래방 업주들이 A사로부터 무료로 신곡 파일을 받았더라도, 이는 A사가 보호조치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였기 때문에 복제·배포권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연권 관련 (나)목: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공연'에 해당합니다. A사의 보호조치는 인증되지 않은 신곡 파일 재생을 막아 공연 자체를 막는 조치이므로 (나)목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래방 업주들이 음악저작권협회에 공연료를 정액으로 지불했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B씨 등의 무력화 장치를 사용한 공연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B씨 등은 노래방 업주들에게 무력화 장치를 공급했을 뿐, 직접 공연한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했기 때문에 공연권 침해의 간접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참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의3 등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이 글은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559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노래방에서 복제된 노래반주기계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형사판례
노래방 기기 제작업자가 저작권협회로부터 음악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도, 노래방 영업자가 그 기기를 이용해 영업하는 것은 별도의 저작권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은 '공연'에 해당하며,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형사판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 반주기를 노래방에서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반주기 제작업자에게 받은 저작권 이용 허락은 노래방 업주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반주기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저작권 신탁이 끝나고 저작권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 후에도, 이전에 신탁받은 단체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또한, 노래반주기 회사가 제공하는 녹음파일 저장 및 다운로드 서비스는 단순히 서버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작고한 작사가의 노래 가사가 새겨진 노래비와 노래 가사지 설치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를 다룬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작권 신탁관리, 공정이용 법리, 독립당사자참가소송 등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형사판례
학교 근처에서 허가 없이 노래방을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하나의 죄로 처벌받았다면 다른 죄로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