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경우, 시간제 아르바이트라도 법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른바 '티켓걸'로 불리는 청소년들이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고 시간당 보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고용'의 의미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용'은 시간제 아르바이트처럼 시간당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단순히 잠깐 일하고 돈을 받았다고 해서 법망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티켓걸'로 일한 청소년이 손님에게 직접 돈을 받았더라도, 업주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시간제 접대부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업주를 처벌했습니다 (대구지법 2005. 5. 19. 선고 2004노4696 판결).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과 제50조 제2호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는 업종과 근무 형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업주들 역시 청소년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종업원이 사장의 위임을 받아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종업원뿐 아니라 업주도 처벌받는다.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신분증으로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확인이 어려우면 고용을 보류해야 한다.
형사판례
밤에 주로 술을 파는 일반음식점은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영업 형태를 봐야 합니다.
형사판례
손님이 직접 '티켓걸'을 부르고 돈을 지불했더라도, 업주가 이를 알고 허용했다면 유흥주점 영업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면 안 되며, 종업원 고용 시 단순히 신분증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면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등)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의 출입·고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률에 따라 유흥/도박업소 등 출입·고용 금지 업소, PC방/일부 숙박업소 등 고용 금지 업소, 그리고 유해·위험 업종에서 일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사업주는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