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노무도급, 감전사고 나면 누구 책임? 🚧⚡️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감전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하도급, 그중에서도 노무도급 형태로 일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천장 석고보드 공사 중 감전사고로 사망한 사례를 통해 노무도급과 관련된 책임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건축공사의 천장 석고보드 공사를 B회사로부터 도급받았습니다. B회사는 A씨에게 재료와 설비를 제공했고, A씨는 시공만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B회사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전기드릴을 임시 콘센트에 연결해 시험 가동하던 중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 A씨는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A씨 유족은 B회사에 단순 계약 위반 외에 다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노무도급과 보호의무:

일반적인 도급 계약에서는 도급인(B회사)과 수급인(A씨)은 대등한 관계입니다. B회사는 A씨에게 일의 완성을 요구할 수 있지만, A씨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B회사처럼 재료와 설비를 제공하고 시공 부분만 하도급을 주는 노무도급 형태가 많습니다. 이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사실상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와 유사해집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런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B회사는 A씨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만들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신의칙에 따라 인정되는 의무입니다.

불법행위 책임:

만약 도급인(B회사)이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A씨)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B회사가 작업 현장의 감전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전기시설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 A씨 유족은 B회사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사업주는 작업장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사업주가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

노무도급 형태로 일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도급인은 계약 위반은 물론 불법행위로 인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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