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13

일반행정판례

노조 가입 막으려고 다른 부서로 발령? 부당해고 인정!

직장에서 노조 활동을 하려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냈다면? 그것도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혹시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회사의 꼼수는 아닐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에서 노조가 재결성되었지만, 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 근로자들이 태업과 파업을 벌이자 회사는 참가인을 포함한 주동자들을 징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고, 참가인은 노조 가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갑자기 참가인을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참가인은 이 전보 발령이 노조 가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거부했고,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전보 발령이 부당노동행위이며, 이에 따른 해고 역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전보 발령 사유로 결원 충원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회사가 참가인의 노조 가입 및 활동을 봉쇄하려는 의도로 전보 발령을 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전보 발령된 부서는 기존 근무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노조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던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노동조합법 제39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또는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고의 사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12032 판결(같은 취지)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전보 발령과 같은 인사 조치를 악용하는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조 활동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며, 회사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전보 발령이나 해고를 당했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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