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다른 부서나 지역으로 발령나는 것을 전보라고 합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보가 부당한 것일까요? 오늘은 노조 활동과 관련된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진짜 이유': 회사는 겉으로는 "업무상 필요"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노조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전보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법 제39조)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단순히 노조 활동을 하는 직원을 전보시켰다고 해서 모두 부당노동행위는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실제 사례: 한 회사에서 노조 간부로 활동하던 근로자가 새로운 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 후 새 위원장은 이 근로자를 노조 사무장으로 임명하려 했고, 회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갑자기 "업무상 필요"라는 이유로 이 근로자를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전보시켰습니다. 법원은 이 전보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이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전보를 통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 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판례: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은 다음 대법원 판례들을 참고했습니다.
전보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보 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복잡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가입과 활동을 막기 위해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시키고,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이다.
민사판례
회사가 공장을 이전하면서 근로자에게 다른 공장으로 옮기라고 명령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발령내는 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정당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전보 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근로계약서에 특정 근무지가 명시된 경우, 회사는 근로자 동의 없이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다.
상담사례
일방적인 전보 발령이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협의 부재 및 과도한 불이익 발생 시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전직시킬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의 부당한 처우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