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1.24

민사판례

노조 간부 징계, 회사 마음대로 안 돼요!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징계하려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특히 단체협약에 노조 간부 징계 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노조 간부들을 징계해고했습니다.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 노조에 서면 통보하고, 노조 간부 징계에 대해 노조와 사전 합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노조와 직접적인 협의 없이 회사 게시판에 공고만 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노조 측 위원들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회사는 이를 노조의 합의 거부로 간주하여 징계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노조 간부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조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합의를 거부한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에 노조 간부 인사에 대한 합의 조항이 있는 경우, 회사는 노조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사가 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협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노조가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것을 합의 거부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 단체협약에 노조 간부 인사에 대한 합의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 회사가 노조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징계위원회에 노조 측 위원이 불참했다고 해서 무조건 노조가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협의를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 징계 사유와 절차에 대한 규정
  • 노동조합법 제36조: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규정
  • 대법원 1994.9.13. 선고 93다50017 판결: 본문 내용과 관련된 판례
  • 대법원 1995.1.24. 선고 94다24602 판결: 본문 내용과 관련된 판례
  •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32074 판결: 본문 내용과 관련된 판례
  •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45735 판결: 본문 내용과 관련된 판례
  • 대법원 1993.8.24. 선고 92다34926 판결: 본문 내용과 관련된 판례

이번 판결은 노조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회사는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노조 간부 징계,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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