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08

민사판례

노조 간부 징계, 회사 마음대로 해도 될까?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조 간부라면 회사와의 관계에서 더욱 민감한 문제일 수 있죠. 그런데 만약 회사가 노조와 합의 없이 노조 간부를 징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노조 간부 징계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조 간부 징계, 원칙은 '노조와 합의'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에는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는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런 합의 없이 노조 간부를 징계한다면 그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

합의 절차를 노조가 포기했다면?

하지만 노조 측에서 합의 절차를 스스로 포기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노조 측에서 합의 절차를 포기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가 합의 없이 한 징계라도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판결 사례

한 회사에서 노조 간부를 징계하려고 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노조 간부 인사는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회사는 노조와 합의 없이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회사는 노조 측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세 번이나 알렸지만, 노조는 징계위원회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노조와 합의 없이 징계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노조 간부는 징계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노조 측이 합의 절차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노조가 징계위원회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대법원 1992.6.9. 선고 91다41477 판결, 1992.9.22. 선고 92다13400 판결, 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노조 간부 징계는 원칙적으로 노조와 합의해야 합니다.
  • 하지만 노조 측에서 합의 절차를 명백히 포기한 경우, 회사가 합의 없이 진행한 징계라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조 간부 징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노사 양측 모두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서로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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