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12

일반행정판례

노조 간부의 영업소 시위와 징계해고, 정당할까?

회사와 노조,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오늘은 노조 간부의 행동이 회사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노조 간부였던 원고는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노조원들과 함께 두 곳의 영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영업소에서는 소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고, 두 번째 영업소에서는 사전 통지를 하고 방문했지만, 소장의 사과 요구를 거부당하자 사무실 내 게시판을 옮겨 게시하는 등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원고를 징계해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고덕영업소에서의 행위: 법원은 원고 등의 행위가 단순한 조사활동이 아닌 회사 내 시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조원의 권익 옹호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참조)

  2. 간석영업소에서의 행위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법원은 원고 등이 영업시간 중 고객과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영업소에 난입하여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점을 들어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징계 대상자들의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렸다면, 그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노조 활동의 정당성과 회사의 시설관리권, 그리고 징계 재량권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조 활동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정당한 질서를 해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304 판결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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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관련 해고#부당해고 형사처벌 요건#징벌권 남용#근로기준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