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징계해고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이게 정말 회사가 주장하는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버스 운전기사(원고)가 회사(참가인)에서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원고가 승무 거부, 난폭운전, 무단결근, 상사 폭행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진짜 해고 이유는 자신의 노조 활동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노조 대의원 선거에 출마했고, 회사의 취업규칙 위반 사항을 노동부에 진정했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동료들을 위해 노동위원회에서 증언까지 했기 때문에 회사의 미움을 샀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원고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회사에서 저지른 잘못들이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회사가 원고의 노조 활동을 문제 삼아 해고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해고는 노조 활동 때문이 아니라 원고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 정리
징계해고의 진짜 이유: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아닌지는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유를 봐야 합니다. 회사가 다른 이유를 대면서 실제로는 노조 활동 때문에 해고했다면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노조 활동과 해고의 연관성: 노조 활동과 해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노조 활동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잘못이 해고 사유였기 때문에, 노조 활동과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이라도 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이후에 생긴 사유는 안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개인 행위와 노조 활동: 노동조합원 개인의 행동이라도, 그 성격상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조의 묵시적인 승인을 받은 것이라면 노조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노동부에 진정한 행위는 노조의 묵시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노조 활동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1950 판결)
참조 조문 & 판례
노동조합법 제39조(부당노동행위) 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법 제41조(구제명령)
노동조합법 제42조(재심판정)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원인)
대법원 1977.8.23. 선고 77다220 판결
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4508 판결
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4659 판결
대법원 1990.1.12. 선고 89누1193 판결
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1950 판결
이 사건은 노조 활동과 징계해고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때는 표면적인 이유뿐 아니라 실질적인 이유, 그리고 노조 활동과의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설령 회사가 그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싫어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징계 절차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성 해고가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에서 배차 지시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음주 소란 등을 일으킨 운전사를 해고한 것이 정당한 징계해고인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과거의 잘못을 빌미로 직원을 해고했지만,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해고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 사례.
일반행정판례
시내버스 회사가 노동조합 총무를 교통사고를 빌미로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 회사는 표면적으로는 교통사고와 징계 불복종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싫어해서 해고한 것으로 판단됨.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사유를 근거로 직원을 해고한 경우, 그 직원이 노조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