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이 회사 간부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때,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할까요? 오늘은 노조 활동과 관련된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노조위원장 A씨는 임금협상을 위한 노사간담회 자리에서 회사 간부 B씨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폭언을 하고 물컵을 던졌으며, 심지어 휴지꽂이로 B씨의 얼굴을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회사는 A씨의 행위를 징계 사유로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씨는 회사가 자신의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징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폭행은 단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A씨의 주장대로 회사의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징계 사유가 되는 A씨의 폭력 행위가 명백하고, 그 정도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회사가 A씨의 노조 활동을 좋지 않게 생각했더라도, 징계 사유 자체가 정당하다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면, 회사의 반노조 정서가 있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조 활동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 행위와 같은 불법적인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노조 조합장이 무단으로 노조 교육을 실시하고 회사 대표를 폭행하여 해고된 사건에서, 해고는 정당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조합장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가짐으로써 치유되었다고 판결.
민사판례
회사 동료를 폭행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택시기사가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달, 상사 폭행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법원은 이 해고가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해고가 아니라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노조 간부가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명목으로 회사 영업소에서 소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시위를 벌인 행위에 대해 회사가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업무 중 상사를 폭행한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에서, 상사의 폭행 유발 및 사건 이후의 수습 과정 등을 고려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일반행정판례
술자리에서 상사를 폭행한 직원을 회사가 해고했는데, 법원은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징계는 직원의 잘못에 비례해야 하며, 술자리였다는 점, 화해했다는 점, 과거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