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조 활동을 하다 보면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제도와 관련된 급여 지급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노조 활동을 하는 직원에게 회사 일을 안 하고도 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노조 활동에만 전념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노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고 대신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제4항). 즉, 정해진 시간만큼 회사 일 대신 노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쟁점 1: 면제자에게 급여 주는 게 부당노동행위인가?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면제자에게 급여를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 그러나,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한 급여'를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과도한 급여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4두11137 판결).
쟁점 2: 면제자 급여는 '임금'인가?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네, 원칙적으로 면제자 급여는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역시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은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면제자가 받는 급여가 회사 내 비슷한 직급, 호봉의 일반 근로자가 받는 급여보다 과도하게 많지 않다면, 그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 활동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도 원칙적으로는 면제자가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만, 과도한 부분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조).
사례:
한 버스회사 노조 지부장이었던 원고는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 급여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면제자 급여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도한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는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은 임금에서 제외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급여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전원재판부 결정 내용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노조 활동 시간만큼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동종 업무 종사자 급여보다 과도하게 많은 급여를 받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위해 근로를 면제받은 근로자(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면제받은 근로시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위해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직원에게 **면제된 근로시간보다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과도한 급여 지급 자체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해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서,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을 함께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노조 전임자의 퇴직금은 회사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동일 직급, 호봉 직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1) 퇴직 시 상여금 지급 조건이 불분명할 경우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2) 근무시간 외 조합활동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3) 작업 중간의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