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회사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이 제도의 핵심은 바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느냐, 즉 '면제 한도'입니다. 이 면제 한도를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정부가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가 정한 면제 한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절차상 문제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위임 범위: 노조법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등'이라는 표현에 따라, 단순히 시간뿐 아니라 그 시간을 사용할 인원까지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정부가 시간과 인원을 함께 고려하여 면제 한도를 정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만 정하는 것보다 시간과 인원을 함께 정하는 것이 면제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원을 정했다고 해서 노조 전임자 수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절차적 문제: 민주노총 등은 면제 한도를 정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결정을 뒤집을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운영에 있어 정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제 한도를 정할 때 시간과 인원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위해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직원에게 **면제된 근로시간보다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과도한 급여 지급 자체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위해 근로를 면제받은 근로자(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면제받은 근로시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상담사례
노조 활동 시간만큼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동종 업무 종사자 급여보다 과도하게 많은 급여를 받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민사판례
노조 활동을 위해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과도하게 많을 경우 그 초과분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에도 초과분을 제외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노동조합 전임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한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교섭대표로 선정된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