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3.27

일반행정판례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 법 위반 아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회사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이 제도의 핵심은 바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느냐, 즉 '면제 한도'입니다. 이 면제 한도를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정부가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권한을 정부에 위임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의 범위를 넘어선 것인가?
  2. 면제 한도를 정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가?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가 정한 면제 한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절차상 문제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 위임 범위: 노조법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등'이라는 표현에 따라, 단순히 시간뿐 아니라 그 시간을 사용할 인원까지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정부가 시간과 인원을 함께 고려하여 면제 한도를 정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만 정하는 것보다 시간과 인원을 함께 정하는 것이 면제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원을 정했다고 해서 노조 전임자 수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 절차적 문제: 민주노총 등은 면제 한도를 정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결정을 뒤집을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75조, 제95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4조의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2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797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592 판결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운영에 있어 정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제 한도를 정할 때 시간과 인원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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