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을 위해 회사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시간 면제자' 제도, 들어보셨나요? 회사는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줘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면제자'로 공식 지정된 사람에게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는 얼마나 줘야 하나요?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취지는 면제자가 경제적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제자가 받는 급여는 면제받는 근로시간에 상응해야 합니다. 노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타당한 이유 없이 과도한 급여를 주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급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면제자가 받는 급여가 과도한지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회사 내 비슷한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가 받는 급여보다 지나치게 많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그 전임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의 지급과 그 밖에 노동조합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원조는 허용된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해야 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사례 분석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버스회사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면제자가 받은 급여가 같은 호봉의 일반 근로자 평균 급여보다 많았고, 면제받은 근로시간도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액수가 적정해야 합니다. '면제'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사 모두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협약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위해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직원에게 **면제된 근로시간보다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과도한 급여 지급 자체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됩니다.
민사판례
노조 활동을 위해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과도하게 많을 경우 그 초과분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에도 초과분을 제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노조 활동 시간만큼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동종 업무 종사자 급여보다 과도하게 많은 급여를 받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해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서,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을 함께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일반 조합원들이 파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조 전임자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지면 노조와 합의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주던 급여를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