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노조 활동을 하는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 월급이 너무 많다면? 회사가 노조에 잘 보이려고 과하게 급여를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로시간 면제 제도란?
먼저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 활동을 하는 직원이 회사 일까지 병행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노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24조). 이렇게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직원을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합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너무 많은 월급을 주는 것도 불법?
핵심은 바로 '과다한 급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는 마치 회사가 노조에 돈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아야 '과다'한 걸까?
대법원은 2016. 4. 2. 선고 2014두11137 판결에서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는 급여가, 만약 그가 일반 직원으로 일했다면 받았을 급여보다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직급과 경력을 가진 일반 직원들의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사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회사의 의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회사가 노조에 잘 보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과도한 급여를 지급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여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 수준을 정할 때 신중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노조 활동을 위해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과도하게 많을 경우 그 초과분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에도 초과분을 제외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위해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직원에게 **면제된 근로시간보다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과도한 급여 지급 자체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위해 근로를 면제받은 근로자(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면제받은 근로시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해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서,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을 함께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약속된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이 늦어진 금액이 일부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매달 고정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정당하다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