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노조 전임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노조 활동에 헌신한 전임자. 퇴직할 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오늘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노조 전임자란?

회사 일은 하지 않고 노조 활동에만 전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전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단체협약이나 회사 동의가 있다면, 정해진 시간 내에서 산업안전활동이나 노조 유지·관리 업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근로시간 면제라고 합니다.

그럼 퇴직금은?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법 개정 전 판례이긴 하지만, 근로시간 면제를 받지 않는 경우 등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는 회사와의 기본적인 관계는 유지되지만, 일을 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휴직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돈을 받더라도 이는 임금이 아니며, 퇴직금 계산 시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대신 같은 직급, 같은 호봉의 다른 직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근로시간 면제를 받지 않는 전임자의 경우, 위 판례에 따라 동일 직급 및 호봉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면제를 받는 전임자의 경우에는 아직 명확한 판례가 없으므로, 향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 판례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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