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01

일반행정판례

노조 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반발, 파업과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의 해고는 정당할까?

회사와 노조 간에 맺은 단체협약은 노사 관계의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그런데 노조 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여 파업과 농성을 벌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조 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불만을 품고 파업과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의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보탄광 노조의 합법적인 대표자가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이 협약에 불만을 품고 무효를 주장하며 파업과 농성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노조 위원장과 단체교섭위원들을 폭행, 협박, 감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해당 조합원들을 해고했고, 조합원들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과 농성: 조합원들은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파업과 농성을 벌였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조 위원장 등을 폭행, 협박, 감금하는 불법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 평화의무 위반: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는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협약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그러한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할 의무, 즉 '평화의무'를 지닙니다. 조합원들은 단체협약 체결 직후 뚜렷한 무효 사유도 없이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며 파업과 농성을 벌였는데, 이는 평화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노사관계의 안정과 단체협약의 질서 유지를 위해 평화의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 노동조합법 제39조

결론

이 판례는 노조 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과 농성을 벌이는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평화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잃게 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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