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파업 참여했다고 해고당했어요! 부당해고일까요?

직장에서 노조가 임금 인상을 위해 파업을 했는데, 참여했다가 해고를 당하셨다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했는데 부당하게 해고당한 건 아닌지 걱정되실 텐데요. 오늘은 파업 참여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정당한 파업에 참여했다면 해고는 부당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4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파업이라면 참여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파업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파업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절차, 방법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주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합니다.

2. 목적: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다른 불법적인 목적의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절차: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조법 제41조)

4. 방법: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폭력이나 불법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도 안됩니다.

만약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불법 파업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참여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판례들이 있습니다.

  • 무단결근 및 업무복귀 명령 불이행: 불법 파업 참여를 위해 무단결근하고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 반복적인 불법 쟁의행위 주도 및 명예훼손: 여러 차례 징계 전력이 있고, 징계 유예 중에도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고 회사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 폭력적인 행위: 연구소장실에 침입하여 페인트로 낙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신이 참여한 파업이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노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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