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노조가 임금 인상을 위해 파업을 했는데, 참여했다가 해고를 당하셨다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했는데 부당하게 해고당한 건 아닌지 걱정되실 텐데요. 오늘은 파업 참여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정당한 파업에 참여했다면 해고는 부당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4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파업이라면 참여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파업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파업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절차, 방법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주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합니다.
2. 목적: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다른 불법적인 목적의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절차: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조법 제41조)
4. 방법: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폭력이나 불법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도 안됩니다.
만약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불법 파업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참여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판례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참여한 파업이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노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성 해고가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더라도 그 노조 활동이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닐 수 있다.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직원은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형사판례
노동쟁의에서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목적과 절차가 정당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은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반드시 조정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회사 내규를 어긴 직원이 부당해고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해고 절차와 사유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확정되지 않은 판결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는지 판단할 때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의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사유를 근거로 직원을 해고한 경우, 그 직원이 노조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