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09

일반행정판례

노조 설립했다고 해고? 부당해고 인정 사례!

회사에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면 억울하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한 한 근로자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겉으로는 이력서에 최종 학력을 쓰지 않고, 이전 회사 경력을 부풀렸다는 이유였지만, 법원은 회사의 진짜 의도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근로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다른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이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대학 졸업 사실은 기재하지 않고, 이전 회사 경력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적었습니다. 회사는 입사 당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고, 몇 개월간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로자는 입사 후 2년 넘게 문제없이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회사는 노조 해산을 종용하고, 조업을 중단하거나 기숙사를 폐쇄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노조 간부들을 뒷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무직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근로자가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직이라면 옮기겠다고 답하자 이를 거부하고 해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이력서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가 노조 설립 이후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뒷조사를 통해 이력서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아낸 후 곧바로 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진짜 의도는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력서 허위 기재는 해고의 진짜 이유가 아니라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및 그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구성원 또는 구성하려고 하는 자를 해고하거나 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참조 판례: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3196 판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누21521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이 사례는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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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학력/경력 허위기재#농성 주도#노동위원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