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7.05

일반행정판례

이력서에 학력 허위 기재, 무조건 해고는 안돼요!

취업을 위해 이력서에 학력을 속여서 썼다가 들통나 해고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 나쁘고,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력서 학력 허위 기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고가 정당할까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참조).

  • 고용 당시의 사정: 회사가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지, 혹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지 여부.
  • 고용 이후의 사정: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내용과 근무 기간, 허위 기재한 학력이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회사 측의 대응: 회사가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이후 근로자의 태도와 회사의 조치 내용.
  • 기타 사정: 허위 기재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노사 관계, 동료 관계, 회사 경영 및 질서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만약 회사 취업규칙에 학력 허위 기재를 해고 사유로 명시해 놓았다면 해고가 좀 더 쉽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사례: 대학 졸업 숨기고 생산직 취업

실제로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 학력을 숨기고 생산직으로 취업했다가 해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학력 허위 기재를 해고 사유로 명시해 놓았고,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생산직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는 점을 들어 해고를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회사가 근로자들의 학력 허위 기재 경위와 목적, 고용 이후 근무 기간, 학력과 업무 관련성 등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해고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법원 역시 이러한 점들을 꼼꼼히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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