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할 때 학력과 경력을 속이고, 허가받지 않은 농성을 주도한 근로자가 해고되었습니다. 이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근로자)는 입사 당시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임금협상 결과에 불만을 품고 동료들과 허가받지 않은 농성을 두 차례 주도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원고를 해고했고,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유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학력・경력 위조와 허가받지 않은 농성 주도 행위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1.10.25. 선고 90다20428 판결, 1992.5.12. 선고 91다27518 판결 참조)
노동위원회의 인정: 단체협약에 해고 시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해 사전에 인정 또는 승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학력・경력 위조 및 농성 주도 행위를 근거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체협약상 노동위원회의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단체협약과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입사할 때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의 능력뿐 아니라 인격,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채용하기 때문에, 이력서에 중요한 정보를 숨긴 것은 회사 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허위 기재 사실 자체뿐 아니라,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지 여부, 근무 기간과 내용, 허위 기재가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조가 농성 기간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회사가 농성 참여로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되어 결근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정해진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 역시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사소한 과실을 빌미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입사 시 이력서에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회사는 이를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허위 기재 사실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다가 나중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가 이전 소송에서 허위 기재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해고 사유가 있었고 허위 기재 사실을 알고 난 후 근로관계를 용인한 근거가 없다면 나중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징계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입사할 때 학력이나 경력을 속여서 이력서를 쓴 경우,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