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07

민사판례

이력서 허위 기재, 해고 사유 될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직을 고려하게 되는 순간이 오죠.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이력서를 작성하다 보면, 경력을 조금 더 부풀리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력서 허위 기재와 관련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중공업 회사에 안전관리요원으로 입사한 A씨는 이력서에 자신의 경력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했습니다. 회사는 A씨의 허위 경력 기재 사실을 알게 된 후 취업규칙에 따라 A씨를 징계해고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취업규칙은 유효한가?
  • A씨의 허위 경력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는 행위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취업규칙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단, 허위 기재가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내용이 극히 사소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A씨는 실제 근무 기간보다 훨씬 오랜 기간 근무한 것처럼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법원은 허위 기재된 경력의 기간과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A씨의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회사의 관례상 채용 요건을 충족했고, 회사가 A씨의 경력을 엄격하게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1875 판결 외 다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규정에 따른 징계해고는 일응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85.4.9. 선고 83다카2202 판결 외 다수: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능력 평가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 형성과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전인격적인 판단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결론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자신의 경력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의 유혹으로 인해 장기적인 커리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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