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할 때, 학력이나 경력을 부풀리거나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혼나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해고까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학력 및 경력을 속이고 입사한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용접공(원고)이 회사(참가인)에 입사하면서 자신의 학력과 과거 경력을 숨겼습니다. 이후 노조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중, 회사는 원고의 학력 및 경력 위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회사가 자신의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학력·경력 위조를 핑계로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입사 시 학력 및 경력의 정확한 기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정직하게 기재해야 하며, 기업 역시 채용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질을 꼼꼼히 검증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입사할 때 학력이나 경력을 속여서 이력서를 쓴 경우,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민사판례
입사 지원 시 이력서에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로, 회사가 이를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허위 기재 사실 자체뿐 아니라,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지 여부, 근무 기간과 내용, 허위 기재가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입사 시 이력서에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회사는 이를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허위 기재 사실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다가 나중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가 이전 소송에서 허위 기재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해고 사유가 있었고 허위 기재 사실을 알고 난 후 근로관계를 용인한 근거가 없다면 나중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징계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단체협약에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라는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사소한 과실을 빌미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