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12

일반행정판례

학력·경력 속이고 입사했다면 해고될 수 있을까?

회사에 입사할 때, 학력이나 경력을 부풀리거나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혼나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해고까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학력 및 경력을 속이고 입사한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용접공(원고)이 회사(참가인)에 입사하면서 자신의 학력과 과거 경력을 숨겼습니다. 이후 노조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중, 회사는 원고의 학력 및 경력 위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회사가 자신의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학력·경력 위조를 핑계로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는 근로자의 능력뿐 아니라 인격, 정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이러한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고의로 속였다면, 회사와의 신뢰 관계가 깨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숨긴 학력과 경력은 그의 전체 경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사소한 누락이 아니라, 의도적인 기망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의 행위는 이에 해당합니다.
  • 원고는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노동조합법 제39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전직, 정직, 전근, 감봉, 강등, 승급거부, 전보,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징계사유와 절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계)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1.4.9. 선고 90다카27402 판결 등 참조판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들이 참고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입사 시 학력 및 경력의 정확한 기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정직하게 기재해야 하며, 기업 역시 채용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질을 꼼꼼히 검증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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