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10

민사판례

노조 위원장 단독으로 체결한 임금협약, 유효할까?

회사와 노조 간의 임금협약 체결 과정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노조 위원장이 다른 교섭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단독으로 협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효력을 두고 논란이 생기곤 하죠.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며, 노조 위원장의 권한과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교섭할 권한'에 협약 체결 권한도 포함될까?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노조 대표자에게 "교섭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 "교섭할 권한"에는 단순히 교섭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포함될까요? 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행위까지도 "교섭할 권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4.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쟁점 2: 서명 날인이 없는 단체협약은 무효일까?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당사자 쌍방의 서명 날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명 날인 대신 서명 무인을 했다면, 그 협약은 무효일까요? 법원은 서명 날인의 목적이 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명 무인을 했다 하더라도 협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3: 이미 효력이 끝난 단체협약의 효력 정지 가처분은 가능할까?

만약 문제가 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질까요? 법원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현재 진행 중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효력이 상실된 협약에 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1.1.13. 선고 80다1334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노조 위원장이 다른 교섭위원들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임금협약이라도 유효하며, 서명 무인은 협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효력이 만료된 협약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노사 간의 협약 체결 및 분쟁 해결 과정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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