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노조 대표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오늘은 노조 대표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쌍용중공업 노동조합과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며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은 교섭대표자에게 있고 조합원총회의 결과에 따라 교섭위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즉, 노조 대표가 회사와 협약 내용에 합의하더라도,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만 최종적으로 협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창원시장은 이 조항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협약 변경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시장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의 "교섭할 권한"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노조 대표는 조합을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에는 협약 체결 권리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만약 협약 체결 권한이 없다면, 사용자는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단체교섭권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노조 대표가 회사와 협약 내용에 합의한 후, 다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협약이 체결된다는 것은 노조 대표의 협약 체결 권한을 사실상 없애 버리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창원시장의 협약 변경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반대의견
이 판결에는 두 가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대의견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고려할 때, 조합원 총회를 통해 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반대의견은 노조 대표의 협약 체결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이 사건처럼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결은 노조 대표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명확히 인정하면서,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노조 대표의 권한과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노동조합은 규약 등을 통해 대표자의 권한 행사 절차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대표자가 개별 조합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 규약이 노동조합 대표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된다는 판결. 조합원 총회나 확대간부회의의 심의, 조합원 찬반투표 등으로 대표의 권한을 형해화하는 규약은 위법.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 규약이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방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단체교섭위원 연명 서명 없이는 단체협약 체결 불가능하도록 한 규약은 위법하지만,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약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민사판례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노조 위원장이 단체교섭 후 합의된 내용을 조합원 총회에서 다시 승인받아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회사와의 교섭에 임했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 경우, 이에 반발하여 벌인 노조의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1)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2) 그러한 협약에 조합원 총회 의결이 필요한지, 3) 해산한 회사가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근로관계가 이어지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