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생활, 궁금한 점 많으시죠? 오늘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산업별 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A회사에 다니는 김철수 씨는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모인 산업별 노동조합의 A회사 지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김철수 씨는 A회사 지회를 A회사만을 위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바꾸고 싶어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
기본적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는 독립된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일부분, 즉 큰 틀 안의 작은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회사의 부서 같은 개념이죠. 따라서 지회 자체가 조직 형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대법원은 특정 상황에서는 산업별 노조 지회도 기업별 노조로 변경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회가 실질적으로 기업별 노조처럼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구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산업별 노조 지회라도 기업별 노조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정리하자면!
산업별 노조 지회를 기업별 노조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지회가 실질적으로 기업별 노조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단체교섭/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지회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복잡한 노동법,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의 지회도 독립적인 실체를 갖춘 경우, 총회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도 독립적인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면, 조합원 총회를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실질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처럼 운영**되고 **독립적인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될 경우, 총회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고, 기존 재산과 단체협약의 효력도 새로운 노동조합에 승계된다. 하지만 **단순히 형태만 바꾸는 것처럼 위장하여 기존 재산을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조합원들이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총회를 소집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을 결의했으나,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미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도, 새로 만들어지는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이라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이 겹치더라도 설립을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 근로자들은 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단위노조가 산별노조에 편입되는 조직 형태 변경 시, 산별노조는 기존 단위노조의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