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노조 파업, 투표 없이 하면 불법? 🤔

회사 다니시는 분들, '파업'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와 구호를 외치는 모습? 맞습니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파업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업의 정당성, 특히 찬반투표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회사 노조 지부장 B는 주말을 제외하고 조합원 약 200명을 데리고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도 끝난 후였고, 조합원 총회도 열었죠. 그런데 문제는 총회에서 파업 찬반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연 이 파업은 정당할까요?

법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핵심은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입니다. 이 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즉, 조합원들의 의사를 직접, 비밀스럽게, 그리고 누가 찬성했는지 알 수 없도록 투표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파업 전에 조합원 투표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파업은 정당성을 잃는다는 것이죠. 이는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만약 투표 없이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조합원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파업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B는 조합원 총회를 열었지만,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명시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이 파업은 불법이며, B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그 권리 행사에도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노조 찬반투표 없이 진행된 파업, 정당할까요?

노동조합이 파업 전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파업은 정당성을 잃고 참여 조합원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단, 이 판결에서는 과거 일부 예외를 인정했던 판례를 변경하여 찬반투표 없는 파업의 정당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파업#찬반투표#정당성#업무방해죄

형사판례

노조 파업, 언제 정당할까? - 조합원 투표와 단체협약의 중요성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조 지부의 조합원들이, 상급 노조와 사용자 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직후, 그 내용 중 일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찬반투표 없이 쟁의행위를 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노조 설립신고#단체협약#쟁의행위 정당성#업무방해죄

일반행정판례

노조 파업, 언제 정당성을 잃을까? 쟁의행위 정당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파업 전 조합원 투표는 법적으로 꼭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친 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라는 방식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파업의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

#파업#조합원 투표#시기#정당성

형사판례

파업, 언제 정당할까? 목적과 절차를 알아보자!

노동쟁의에서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목적과 절차가 정당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은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반드시 조정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쟁의행위#정당성#목적#절차

상담사례

파업 참여했다고 해고당했어요! 부당해고일까요?

임금 인상 파업으로 해고되었다면, 파업의 정당성(주체, 목적, 절차, 방법)을 따져봐야 하며, 정당한 파업이라면 부당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파업#해고#정당성#노동조합

형사판례

노조 아닌 사람의 파업 참여, 불법일까요?

노동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불법 파업에 참여하여 지지, 격려하고 규찰 활동을 하는 것은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이다.

#외부인#불법파업#지지·참여#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