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작스러운 승진이나 부서 이동 통보를 받았는데,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든다면? 특히 노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다면, 이 판결을 주목해야 합니다. 노조 활동을 싫어하는 회사가 교묘하게 승진이나 부서 이동을 이용해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제지회사에서 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3년간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회사와 여러 갈등을 겪었습니다. 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직후, 회사는 그를 과장으로 승진시키고 동시에 외딴 지역의 작은 사무소로 발령했습니다. 출근을 거부하자 회사는 그를 해고했고,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승진과 부서 이동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해고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승진과 부서 이동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고의 사유가 바로 승진과 부서 이동에 따른 무단결근이기 때문에, 승진과 부서 이동 자체가 정당했는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승진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회사가 노조 활동을 싫어해서 노조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승진의 시기, 노조 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과 인선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부서 이동 역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회사가 겉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부서 이동을 시킨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서 이동의 동기와 목적, 업무상 필요성과 합리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부서 이동 시기, 회사와 노조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노조 활동을 활발히 하던 중 갑작스럽게 승진과 부서 이동 발령을 받았고, 새로운 업무와 근무지는 그의 경력과 전혀 무관했으며 생활 근거지와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승진과 부서 이동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참조), 제40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 대법원 1992. 2. 18. 선고 91누9572 판결 외 다건
결론
승진이나 부서 이동이라는 달콤한 제안 뒤에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회사의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일반행정판례
노조 활동을 하는 직원이 승진을 거부했는데도 회사가 승진시켰다면, 이것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이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가입과 활동을 막기 위해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시키고,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이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과거의 잘못을 빌미로 직원을 해고했지만,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해고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 사례.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다른 부서나 업무로 옮기는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단, 협의 절차가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는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 설립 과정에서의 사소한 잘못은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고, 회사의 해고 과정과 이후 정황을 볼 때 노조 설립 방해 목적이 인정된다는 내용.
형사판례
회사 대표나 관리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더라도 실제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