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승진은 누구에게나 좋은 일일까요? 보통은 그렇겠지만,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직급 이상은 노조 가입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회사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근로자를 승진시키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회사의 정기 인사에서 승진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회사에 승진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그를 승진시켰고, 이에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회사의 승진 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진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로 승진을 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조항: 노동조합법 제39조
(참고) 이 판례는 승진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킨 행위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회사의 의도와 정황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승진 인사를 시행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 또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노조 활동을 한 직원을 회사가 승진시켜 노조원 자격을 박탈하고, 동시에 외딴 곳으로 전보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능력주의 인사제도 아래에서 노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승진 격차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단정할 수 없으며, 개별 노조원의 능력 및 자격 등을 비교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전임자들을 승진에서 배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승진 심사를 하면서 노조 전임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못한 전임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 그리고 일반 노조원의 승진 배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나 관리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더라도 실제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가입과 활동을 막기 위해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시키고,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이다.
상담사례
회사가 노조전임자 임명에 관한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