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8.30

형사판례

협박만으로 부당노동행위일까?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불이익에 대한 이야기

회사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조합 활동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는 이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노조 활동을 하면 해고하겠다"라고 협박만 하고 실제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런 상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와 부장이 노동조합 위원장, 부위원장, 조합원들에게 노조 활동을 문제 삼아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고나 부서 이동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외에도 휴직, 전직, 배치전환, 감봉 등 실제로 법률적·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불이익 조치가 없다면 노조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는 행위가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제4호 위반 여부는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1.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핵심 정리: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불이익 조치가 없다면, 노조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박성 발언이 다른 부당노동행위 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 불이익 조치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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