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 잘하던 노조 총무가 해고됐습니다. 회사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총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오늘은 노조 활동과 관련된 해고가 정말 정당한지, 부당노동행위는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시내버스 회사 노조 총무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회사는 그를 징계해고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고를 낸 비노조원이나 노조 탈퇴자들은 감봉 처분에 그쳤습니다. 총무는 회사가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표면적인 해고 사유는 교통사고였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노조 활동에 대한 혐오였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판단 기준
법원은 노조 활동과 관련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회사가 표면적으로 다른 이유를 대더라도, 실질적인 이유가 노조 활동에 대한 혐오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더라도 그 노조 활동이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닐 수 있다.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직원은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설령 회사가 그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싫어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징계 절차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성 해고가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사유를 근거로 직원을 해고한 경우, 그 직원이 노조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근로자의 해고가 표면적인 사유가 아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조 활동 이후 해고가 되었다고 해서 부당해고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노조 활동과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