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22

일반행정판례

노조 총무 해고, 부당노동행위일까?

회사에서 일 잘하던 노조 총무가 해고됐습니다. 회사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총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오늘은 노조 활동과 관련된 해고가 정말 정당한지, 부당노동행위는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시내버스 회사 노조 총무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회사는 그를 징계해고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고를 낸 비노조원이나 노조 탈퇴자들은 감봉 처분에 그쳤습니다. 총무는 회사가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표면적인 해고 사유는 교통사고였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노조 활동에 대한 혐오였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회사는 총무의 교통사고 외에 '징계 불복' 등을 징계 사유에 추가했는데, 이는 징계 사유로 보기엔 미흡했습니다. 총무의 불복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당한 이의 제기였습니다.
  • 회사는 비슷한 사고를 낸 비노조원들에게는 감봉 처분만 내렸습니다. 노조원과 비노조원에 대한 징계 수위에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 회사는 평소 노조 활동을 혐오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거 노조 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고, 많은 조합원들이 탈퇴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 총무는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해고된 조합장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노조를 이끌어왔습니다.

판단 기준

법원은 노조 활동과 관련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표면적인 해고 사유와 노조 활동과의 관련성
  • 징계해고 시기와 회사와 노조와의 관계
  • 유사 사례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징계 수위의 차이
  • 해고 이후 노조 활동의 위축 여부
  •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기타 정황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 및 그 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금지.
  • 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4659 판결, 1989.11.10. 선고 89누2530 판결, 1990.8.10. 선고 89누8217 판결

결론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회사가 표면적으로 다른 이유를 대더라도, 실질적인 이유가 노조 활동에 대한 혐오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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