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들을 해고했는데, 해고된 직원들은 "노조 활동 때문에 해고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회사는 정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걸까요, 아니면 노조 활동을 싫어해서 해고한 걸까요? 🤔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이유 vs 겉으로 드러난 이유
핵심은 회사가 겉으로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 진짜 해고 사유가 다른지 여부입니다.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9조)
부당해고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법 조항 & 판례
정리하자면
회사가 어려워서 해고했더라도, 그 이면에 노조 활동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고, 그 결과로 해고까지 이어졌다면 부당노동행위일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조원과 비노조원 집단 간의 인사고과 차이, 회사의 의도, 해고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더라도 그 노조 활동이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닐 수 있다.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직원은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해고수당을 받았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과거의 잘못을 빌미로 직원을 해고했지만,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해고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 사례.
일반행정판례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성 해고가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