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노조가 맺는 단체협약, 그 안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자들의 권익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런데 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너무 길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경제 상황은 계속 변하는데, 옛날 규칙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법으로 2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너무 오래된 규칙은 회사와 노조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시대에 맞지 않는 조건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정 기간마다 협약을 다시 검토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2년이 지나면 단체협약은 바로 효력을 잃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단체협약에는 유효기간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기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회사나 노조는 6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면 기존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 이 해지권은 협약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와 노조가 서로 합의해서 "우리는 절대 단체협약을 해지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면 어떨까요? 법원은 이런 약속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한과 해지권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들의 합의로도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즉, 회사와 노조가 아무리 서로 원한다고 해도 법으로 보장된 해지권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죠.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71138 판결). 이 판결은 노동조합법 제32조의 유효기간 제한 및 해지권 조항이 강행규정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해지권은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며, 법으로 정해진 이러한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단체협약이 기존 유효기간 만료 후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효력이 유지될 경우, 유효기간 2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노사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공백 기간 없이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연장 약정을 맺는 것은 유효하며, 이 경우 법정 최대 유효기간(2년)을 넘어서도 약정된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한, 자동연장 규정의 효력, 징계절차상 노동조합의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즉, 단체협약 기간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하고, 자동갱신 약정은 유효하며, 징계 시 노조의 징계위원 선정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상담사례
단체협약 종료 후에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해고 등 근로조건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에 흡수되어 효력을 유지하므로, 회사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1)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2) 그러한 협약에 조합원 총회 의결이 필요한지, 3) 해산한 회사가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근로관계가 이어지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징계할 때 노조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노조와 진심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노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회사는 합의 없이도 징계할 수 있다.